▶ 국적이탈*복수국적* 병역에 관한 의문 이책 한권으로 해결을
1996년 미국 출생 남자 한인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안하면 병역의무
복수국적 만 65세 이상만 가능,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안하면 회복국적 상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민원법령’을 발행<본보 12월24일자 보도>했다. 총 10개의 주제로 분류돼 있는 이 책자의 내용 중 특히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간추려 게재한다.
■국적
▶국적이탈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라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 모두 미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돼 이것이 만 23세까지 유지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전인 만 18세(2014년의 경우 1996년생) 되는 해 3월31일까지, 여자는 만 23세 되는 해에 ‘국적이탈’을 통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병역법상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살아 있어 유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남자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적이탈 시 외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한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살고 있다면 이탈신고를 할 수 없다. 신청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하다.
▶복수국적
만 65세 이상만 가능하며 국적회복허가 통보서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한국 내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복된 국적이 자동 상실 된다.
■병역
1989년생으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2014년 1월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 신고를 받아야 한다.(1990년생은 2015년 1월15일까지) 영주권자와 선천적 복수국적자, 영주권자(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자 혹은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자 등은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 신고는 만 25세가 되는 해 할 수 있으며 올해는 1989년생이 해당한다. 국외여행허가를 취득하면 병역 부담 없이 1년 중 총 6개월 미만을 한국에서 체류(유학기간 제외)할 수 있으며 60일 미만 취업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참고.
영주권자 입영 희망 시에는 한국을 방문해 병무신고사무소나 지방병무청을 찾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제출하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군대에 갈 수 있다. 또 군복무 중 정기 휴가기간을 이용해 년 1회 이주국 방문이 허용되며 왕복항공료는 한국정부가 부담한다.
■여권
18세 이상은 여권 재발급 신청시 지문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사관을 방문, 신청해야한다. 여권이 만료돼 급하게 여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DHL 배송을 신청하면 1주일 이내에 전자여권을 받아 볼 수 있다. 여권 분실 시에는 영사관에서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만들어야 한다.
■재외동포(F4) 비자
한국 체류자격 비자인 F-4는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거소증을 만들어야 한다. 체류 기간 상한은 2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재외국민보호
한국 국적자가 사건, 사고 접수 및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전반적 영사민원상담 등을 지원하며 영사 콜센터(24시간 연중무휴), 800-2100-0404(무료), (822)2100-0404(유료)로 연락하면 된다.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민원법령’ 책자문의 SF 총영사관 (415)921-2251.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