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1차 마감 놓쳤다면
2013-12-26 (목) 12:00:00
▶ 2차마감 1월15일
▶ 3월말까지 미등록시 벌금부과
오바마케어 1차 신청이 지난 23일 마감됐다. 1차 신청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보험효력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마감을 놓친 이들은 1월 15일까지 신청, 첫달 보험료를 지불해야 내년 2월 1일부터 보험효력이 발생된다. 또 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내년 3월1일부터 효력이 적용된다.
그러나 3월31일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95달러 또는 총소득의 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직장변경 및 실업, 출산 등의 경우는 벌금대상자에서 제외된다. 3월말에 가입하면 효력일은 5월1일1부터이다.
이현아 SV한미봉사회 관장은 "1차마감일에 전화가 불통되는 등 문의는 많았으나 아직도 가입을 망설이는 한인들이 많다"면서 "무보험률이 높은 한인들이 가입을 서두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www.coveredca.com 한국어 섹션에는 자세한 정보들이 게재돼 있으며 통역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