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밀입국자 구제 안돼

2013-12-2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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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이민개혁안 성사 기대

▶ 연방정부‘, 고의 불체’ 이례적 경고

“ 뒤늦은 불법체류자나 국경 밀입 국자는 구제대상이 될 수 없다”
연방 정부가 포괄이민개혁안 성사 를 기대하며 국경 밀입국이나 오버 스테이를 시도하는 이민자들을 향해 이례적인 경고를 하고 나섰다.
뒤늦게 불법체류자 대열에 가세하 거나 국경 밀입국을 하더라도 포괄 이민개혁법안에 따른 구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멕시코시티의 주멕시코 미국 대사관에는 연방 정부의 경고 문이 부착됐다. 이 경고문에서 연방 국토안보부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뒤늦게 국경 밀입국을 하거나 불법체류 신분이 된 이민자 는구제나사면대상이될수없다’고 경고하고‘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제정 되면구제대상이될수있다는밀입 국브로커들의유혹에속지말것’을 당부한 것이다. 금융위기로 급감했던 국경밀입국은 포괄이민개혁 법안 논 의가 본격화된 올해 초부터 증가세 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코요테로 불리는 밀입국 브로 커에게 수 천달러에서 1만달러까지 돈을내고목숨을건밀입국을시도 하는이민자들이늘고있는것은포 괄이민개혁안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포괄이민개혁법이 제정되면 모든 불 법체류 이민자들이 사면돼 영주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코요테’들에게 속 아 위험한 국경 밀입국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 앨런 버신 국제담당 차관보는“포괄이민개혁법 안이 통과되기 전에 밀입국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는 멕시코인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은 구 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6월연방상원을통과한포 괄이민개혁법안은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구제대상 이민자를

‘ 2011년 12월30일 이전 미국에 거주 하고 있는 이민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포 괄이민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올 해 국경 밀입국 적발건수가 완만하게 늘고 있으며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기로 감소했던 불법체류 이 민자 인구는 지난 9월 현재 1,200만 명선에 육박해 2007년 금융위기 이 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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