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주차벌금 징수로 230만달러 되돌려준다
2013-12-23 (월) 12:00:00
오클랜드시가 2008-2010년 3년간 주차벌금을 과도하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11년 회기년도만도 31만6,000달러가 초과 주차벌금으로 징수된 사실이 시 감사결과 밝혀졌다. 오클랜드시는 초과징수 사실을 주차위반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환불요청시에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리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오클랜드시 카운슬에 요청, 230만달러의 재원으로 3년간 초과벌금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초과징수 벌금 대상자들은 내년 1월9일부터 3월9일까지 통지서를 발급받을 예정이며 통지서를 받은 시민은 60일안에 회신해야 한다. 환불 요청은 온라인 www.oaklandnet.com/w/OAK042515으로도 가능하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