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UC직원 노조, 임시 근로 협약 체결

2013-12-16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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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직원 투표 예정

UC 직원 노조가 지난 13일 UC측과 임시 근로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이번 주 직원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리서치 직원, 헬스케어 전문가, 기술자 등 약 1만2,000명의 UC직원들이 소속된 UPTE(University Professional & Technical Employees) 노조가 이번 협약에 동의하게 되면 2017년까지 임금 13% 인상(단, 연금 비용 부담), 60세 퇴직 후 연금 100% 수령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PTE 노조의 젤거 칼민 대표는 "직원들이 퇴직 후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연금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동의했다"며 "대신 65세가 아니라 60세에 퇴직하면 모두 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UC인사부의 드와인 더켓 부회장은 15일 성명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공정한 근로 협약이었다"며 "2년 후 재협상을 위한 추가 협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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