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가족이민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도중에 나이가 21세가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우선일자가 뒤로 밀린 신청자들이 미성년 당시의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연방 이민서비스국에서 발표하였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제 아이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럼, 언제부터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답> 지난 2002년 8월6일 클린턴 정부 시절 영주권 신청 대기기간에 나이가 21세가 넘어 더 이상 미성년 자녀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지난 10년 동안 많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최종적인 대법원의 심리가 2013년 12월10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 2013년 11월21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의 특정 부분에 대한 행정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가족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21세가 넘어서 더 이상 미성년 미혼자녀(F2A 순위)로 구분되지 않아 21세 이상의 미혼자녀(F2B)로 구분되는 경우 그 부모가 다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21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자녀로 신청했던 당시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를 사용하여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서의 영주권 신청(I-4885)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미성년 자녀로 가족초청 신청(I-130)을 하고 영주권 신청(I-485)을 하기 위해 우선순위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21세가 넘을 경우 다시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초청을 위한 가족초청 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아동신분 보호법에 의거하여 이 절차를 생략하고 별도의 가족초청 신청서 없이 자동으로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신분에서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신분으로 옮김과 동시에 과거 미혼자녀 신분이었을 때의 우선순위 날짜를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신분의 우선순위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질문하신 분의 자녀의 21세 미만으로서의 가족이민 신청 때의 우선순위 날짜가 현재 진행 중인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영주권 신청(I-485)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신청서)의 신청자(petitioner)가 동일한 수혜자(beneficiary)를 위해서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주권자인 부모가 자식을 초청하였는데 초청 당시에서 21세 미만이었는데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21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지침은 21세 미만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을 대기 중에 21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권자인 할머니가 자식의 가족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그 자식의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우선순위를 기다리는 동안 21세를 초과하는 경우 동반가족의 신분을 상실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지침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공방이 현재 연방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오는 2013년 12월10일부터 본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법정 공방의 주된 안건은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I-140)의 신청 당시에는 21세 미만이었으나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 대기 중에 21세를 초과할 경우 또 다른 이민초청의 대상이 된다면 최초의 이민신청 당시의 우선순위 날짜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동신분 보호법의 법 취지에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상기의 예에서 보듯이 할머니가 자녀를 위해 초청을 할 당시에는 21세 미만이었으나 영주권 신청 대기기간에 21세가 넘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었던 동반가족의 자녀의 경우 그 자녀의 부모가 일단 영주권을 받은 다음 그 부모가 다시 그 자녀를 위해서 가족이민의 신청을 하는 경우 할머니가 가족초청을 했을 당시의 우선순위 날짜를 부여받기 때문에 긴 기다림 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가족초청뿐 아니라 취업이민의 초청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취업을 위한 이민신청 대기기간 에 자녀가 21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동반가족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 다음 그 자녀를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신청하는 경우 새로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신청한 날짜의 우선순위가 아닌 최초 취업이민 신청 당시의 우선순위를 부여 받는다면 영주권 신청을 위한 대기기간은 매우 짧아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많은 이민신청 대기자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방법 문의 (213)38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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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변호사 Law Offices of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