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뺑소니 차 ‘활개’
2013-12-04 (수) 12:00:00
▶ 번호판 등 증거확보 해놓아야
▶ 현금으로 피해 보상하겠다
최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 활개를 치면서 뺑소니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산마테오 거주 한인 박모(45)씨는 지난달 오클랜드 내 브로드웨이와 51번 스트릿 교차로에서 차량 추돌사고를 당했다.
가해자는 사고 직후 현금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했다. 가해자의 명함을 받은 박씨는 다음 날 보상을 위해 해당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차량 등록 및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관계자는 “무보험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충돌사고와는 다르게 처리된다”면서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줄이려 무보험자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커버되는 내용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접촉사고인 경우에도 박씨의 피해 사례처럼 가해차량 운전자가 운전자 정보를 교환하지 않거나 사고 보상 방안을 합의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한다.
경찰은 “무보험 차량 운전자들의 경우 사고를 내면 뺑소니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을 기록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