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수감사절 연휴 음주운전 금물
2013-11-25 (월) 12:00:00
▶ 연휴기분 내다 적발되면 혹독한 댓가 치뤄
▶ 페이스북서 음주단속 체크포인트 확인가능
21세 미만 미성년 음주운전도 주의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베이지역 각 경찰국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7일 오후 7시부터 내달 1일 오전 3시까지 음주단속은 물론 무면허운전, 운전중 셀폰통화, 차량 미등록, 버스전용차선 위반 등 각종 운전관련 범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당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연평균 140만달러, 부상사고로 7만달러가 손실된다"며 "추수감사절 연휴 음주운전률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가 추수감사절 연휴동안 집중 음주운전단속을 펼친 결과 북가주에서 7명이 사망하고 159명이 체포됐다. 또 지난해 가주 전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총 17명이 사망하고 840명이 체포됐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벌금, 체포수수료, 법원비용 2천달러에 변호사비용 등 최소 1만달러를 감당해야 하며 운전면허정지(초 재범에 따라 다름)뿐 아니라 1일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 또 월 자동차 보험료도 3배 이상 오르고 10년간 음주운전기록이 남게 된다.
산호세 김모씨는 "가볍게 즐기려다가 과음운전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 "음주자는 괜찮다하더라도 주변에서 운전을 말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베이지역 음주운전 체크포인트 정보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pages/Check-Point-Alert-bay-Area)에서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지난 23일에도 샌프란시스코 해리슨&7가, 발레호 튤룸네&네브라스카 스트리트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있었다. 경찰은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12월 한달내내 캘리포니아주내 주요 간선도로의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들의 음주 및 음주운전 적발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경찰은 "캘리포니아주는 21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며 "각 가정에서 미성년 자녀들에게 파티에 참가하더라고 음주는 절대 안된다는 점을 주지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