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 빌려줬다 손해만 눈덩이
2013-11-25 (월) 12:00:00
▶ 사고처리 책임 떠안아 낭패
▶ 운전자 무보험일땐 소유주 책임
차구입 명의 잘못 빌려주면 위험
50대 후반 김모씨는 얼마전 동료에게 차를 빌려줬다 낭패를 당했다. 차를 반납하려던 동료가 기어를 주차(P)사인이 아니라 중립(N)사인에 놓는 바람에 차가 그만 비탈길에서 굴러 박살이 났다. 다행히 동료는 차가 구르는 사이 밖으로 뛰어내려 타박상만 입어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 빌려주는 선심썼다가 타격을 입었다. 경찰차가 출동해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조서를 썼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언덕에 처박힌 차를 토잉하는데만 수백달러달러가 들었고 땅에 흐른 기름까지 처리하라는 경찰명령에 또 몇백달러가 날아갔다.
설상가상으로 만기 보험날짜를 놓쳐 보험커버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무보험자인 동료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 사고처리를 떠안았지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컸다"며 "차는 빌려주면 안된다는 옛어른들의 말씀이 딱 맞다"고 울상을 지었다.
유학생 김모씨도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다 접촉사고가 나는 바람에 인간관계가 무너졌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친형제처럼 지냈는데 차사고로 금이 갔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발뺌하는 태도에 분해서 한동안 잠도 못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험 관계자는 “가해 운전자가 무보험으로 운전을 하다가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 사고를 유발했을 때 법적 책임은 차량 소유주인 피해자에게 돌아간다"며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사실상 차량에 등록된 소유주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보험관계자는 “지인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도 보험 약관상 모든 커버는 제공되지만 대신 보험료가 치솟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 갱신이 거부될 가능성도 높다”며 "“최선책은 차를 빌려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관계자는 "크레딧 점수가 나쁘다며 명의의 빌려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도와줬다가 낭패를 당하기 쉽다며 지인이 페이먼트를 연체하고 연락을 끊는 바람에 수천달러의 빚을 떠안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