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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C.S.S. Profile을 요구하는 이유”

2013-11-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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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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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들이 제출하게 되는 재정보조 신청서류 가운데서 가장 작성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제출내용으로 인해서 재정보조금에도 큰 영향이 미쳐질 수 있는 서류라면 칼리지 보드를 통해 제출되는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 즉 C.S.S. Profile일 것이다.

제출내용도 재정보조 신청서류들 중에서 가장 상세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항목들마다 어떻게 재정보조금 계산에 산정되며 적용되는지 잘 몰라서 제출 때 대부분 많은 실수를 하거나 혹은 잘못 기재된 내용으로 인해 나중에 큰불이익도 당하는 서류라고 말할 수 있겠다.

C.S.S. Profile은 주로 사립대학들이 재정보조신청에 많이 요구하지만, 요즈음은 간혹 주립대학도 이를 요구하는경우가 점차 증가하고있는 추세이다.


대학별로 이를 신입생 때에만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기타 서류 제출과정에서 제반 서류들을 대학이 아닌 IDOC로 제출해야 하는 대학들도 많이늘고 있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부모가 연방정부에 별도의 비즈니스세금보고를 할 경우에는 사업체와 관련된 수입과 자산내용이 담긴 Business/Farm Supplement서식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Business/Farm Supplement 서식은 지난해의사업체 수입과 손실 그리고 자산과 부채 등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게 되며 올해의 재정변동사항과 내년도의 수입과 자산의 변동사항마저 추정해서 기재해야 하므로 작성에 매우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대학이 결국, 사업체 수입과 자산내역을 모두 부모의 수입과 자산으로 계산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서인 Free Applicationfor Federal Student Aid, 즉 FAFSA이외에도 별도의 C.S.S. Profile을 추가로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조기전형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자녀들에게 제출마감일을 조기입학 원서의 마감일과 같이 앞당겨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그야말로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을 수 있지만 모두 재정보조에 관련된 서류들이므로 재정보조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 생각하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조기전형에 대한 재정보조 검토는 입학사정이 후에 진행된다.

입학 결과는 12월 중순께면 발표하지만조기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Early Action인경우에는 반드시 합격한 대학을 등록해야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이때에 합격자들에게 대학이 예상 재정보조 지원을 오퍼하기 위해서 C.S.S. Profile을 요구하는 것이다.

반드시 해당 대학에 등록하기 원하는 합격자들은 미리 제출한C.S.S. Profile 내용과 아울러 연초에 제출할FAFSA의 내용과 세금보고 사항을 기준해 좋은 재정보조금을 오퍼할 수 있지만, 반대로정원보다 더 많은 합격자들이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낮은 평가점수로 합격한 학생들이 되도록 등록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이 발생한다.

어떤 대학은 아예 재정보조 기금이 모두고갈되어 대학의 그랜트를 전혀 지원할 수없다는 서신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발송해 재정부담을 높여주게 되어 결국 합격 후에도 타 대학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는 효과(?)도 기대한다.


주립대학이 C.S.S. Profile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립대학들 같이 자체적인 재정보조용 그랜트가 연간 거의 2만5,000~3만달러가 넘지 않으므로 제출된 C.S.S. Profile 자료를 통해 결국 가정 분담금에 추가적인수입과 자산부분을 확대해 계산해 자동적으로 재정보조 필요분을 감소시킴으로써재정보조 지원을 합법적으로 줄여나가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더욱 자세한 수입과 자산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C.S.S. Profile은 더욱 신경 써서진행해야 할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문의 (301)219-3719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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