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7일 남가주사랑의 교회에서 본보 주최로 열린 칼리지 엑스포에서 AGM 칼리지 플래닝의 리처드 명 대표가 재정보조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상윤 인턴기자>
매년 학자금 보조신청을 하다 보면 늦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할 일이 각각 다른데 이를 혼동해 부모들이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맡기는 경우들이 많다. 이럴 때는 자녀들도 재정보조 신청 때 재산관련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방향으로 서류를 작성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재정보조는 당연히 부모의 재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지만 신청할 때 자녀의 관점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년 1월1일 온라인(www.fafsa.ed.gov)을 통해 오픈되는 연방 무료 학비보조 신청서(FAFSA) 작성을 앞두고 학생들이 할 일과 부모들이 할 일을 나눠서 살펴본다.
■학생들이 해야 할 일
재정보조를 위해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명시하면 아래와 같다.
1. 학업능력과 적성검사를 통해 전공과 직업의 방향설정
일단은 자신의 전공을 먼저 학업능력과 적성검사 등을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 ‘Undedided’로 입학 후 1~2년을 공부하면서 결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자신이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분야 가운데 어느 분야를 선호하는지 큰 방향은 설정하는 것이 좋다.
2. 전공과 진로별로 진학을 원하는 대학들을 선정
대학을 결정할 때는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전공과 커리어를 감안해서 선정한다. 대학의 외형적인 명성에 집착하지 말고 과연 해당 대학 졸업생들이 어느 분야로 많이 진출을 하는지 또한 취업률은 어떤지도 고려대상이다.
3. 선정된 각 대학별 재정보조 지원에 따른 정보를 수집해 부모와 상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통 5개 안팎의 대학에서 입학허가를 받는다. 요즘처럼 대학 학자금이 부담스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재정보조를 많이 해주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인이 원했던 드림스쿨에서 재정보조가 많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럴 때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좁혀서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4. 재정보조 수위별로 선택된 대학별 재정보조 진행에 따른 절차이해 및 준비상황 점검
일반적으로 지원 대학에 합격해도 재정보조가 가정의 재정상황에 비춰볼 때에 매우 적게 지원해주는 대학들은 결국 진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대학의 재정보조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정분담금(EFC) 및 Net Price Calculator 등을 이용해 재정보조의 수위를 점검해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잘 지원해 주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해당 대학의 재정보조 진행절차와 요구서류 등을 대학의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5. 입학원서 제출과 지원하는 대학별로 재정보조 신청접수(C.S.S. Profile, FAFSA, 및 각종 요구서류들의 진행)
재정보조는 입학원서의 제출과 함께 지원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각종 구비서류를 모두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대학을 합격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격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대학의 제출마감일에 맞추어 원하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는 모든 대학들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of Federal Student Aid)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1월1일부터 신청하여 연방정부의 신청마감일은 6월30일이나 해당 대학이 위치한 주정부의 마감일을 반드시 지켜야 주정부의 재정보조도 함께 받을 수 있다.
6. 합격한 대학별로 재정보조 진행에 따른 상황점검 및 요구서류 제출
지원한 대학별로 합격통지서를 받는 즉시 재정보조를 위해 취해야 할 사항은 대학으로부터 받은 임시 학생번호 등으로 대학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재정보조 진행에 대한 상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대부분 대학에서는 신속히 재정보조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나 요구조건들이 무엇이 누락되어 있는지 혹은 재정보조를 어떻게 오퍼해 줄 수 있는지 등의 재정보조 내역서를 이러한 웹사이트 어카운트를 통해서 공지하게 되므로 대학을 합격한 후에는 신속하게 재정보조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처를 해 나가야 올바른 재정보조 지원을 바랄 수 있다.
7.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은 대학별로 비교검토 후 각 대학별로 재정보조 내역에 대한 협상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조건이 구비가 되어야 대학에서는 재정보조 내역서를 보내오게 된다. 신입생은 우편이나 이메일로 공지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재학생인 경우에는 해당대학의 재정보조 웹사이트에 접속해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조 지원은 대학에서 총비용(COA)에서 가정분담금(EFC)을 제외한 재정보조 필요분(financial need)에 대해서 해당 대학의평균 재정보조 수위에 따라서 정한 비율로 재정보조금 지원을 하게되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수위로 계산하게 되므로 더 많이 받은 학생도 있고 덜 받은 학생도 있으므로 반드시 대학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정보조의평균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재정보조 지원 내용에 따른 대학선택과 등록
합격한 대학에서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은 후에 신속하게 대학 선택을 위한 조기등록을 하는 기간까지 1~2개월의 기간이 있는데 이때에 합격한 대학으로부터 오퍼를 받은 학자금 재정 내역서를 검토하여 각 대학별로 의사를 타진하는 일도 바람직하다. 대학을 선택하여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해당대학에서 재정보조에 대한 마무리를 해줘야 한다. 연방정부의 학생 융자금과 학부모 융자금을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 부모들이 할일
간혹 자신이 영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에게 재정보조 서류 신청을 일임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부모들이 전문가에게 물어서 작성을 하든 아니면 자신이 없을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1. 부모가 주도적으로 작성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재정상황이다. 물론 학생의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이를 접수하게 되나 부모의 경제사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서류를 학생에게 맡겨 놓고, 학생이 세금관련 용어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처리하게 되면 오류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2. 마감일 준수
연방정부 기준으로는 매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FAFSA 정보 입력과 수정이 가능하지만 각 주정부들은 해당 주가 설정한 서류제출 마감일을 지켜 주길 원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마감일은 3월2일이다.
3. 질문에 맞는 정확한 답변
FAFSA 작성 때 가장 까다로운 점은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내역에 답하는 부분이다. 이는 2013년도 세금보고 서류를 기준으로 하지만 FAFSA를 작성할 때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2012년도 세금보고 양식을 참고해 추정치로 작성하면 된다.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은 질문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다.
4. 학생과 부모 중 한 사람의 PIN 입력
PIN은 나중에 서류를 접수하면서 서명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 PIN을 입력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고 ‘pending’으로 남아 있게 된다. 학생 것은 물론, 부모 중 한 사람의 것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5. 공식 이름을 사용한다
원래 자신의 공식 이름이 한국 이름인데 ‘Eddie’란 이름을 많이 사용해 왔다고 해서 이를 대학 지원서나 학비보조 신청서에 기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모든 신청서류에는 반드시 공식 이름을 사용하도록 한다. 가능하면 소셜시큐리티 카드에 나타난 이름을 사용하도록 한다.
6. 정직이 최선의 방책
수입이 적은 것으로 꾸미면 그만큼 재정보조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정부 또는 대학 당국이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이 드러나면 학비보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AGM 칼리지 플래닝의 리처드 명 대표는 “올바른 정보로 토대로 미리미리 재정보조 서류를 준비해야 학자금 마련 및 상환에 이르기까지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흥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