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병 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온라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오프라인 비즈니스도 최근 고객들이 현금 대신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형 비즈니스의 경우는 고객들의 크레딧카드 사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비즈니스 비용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증가하는 크레딧카드 사용으로 인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고민거리가 늘고 있는 셈이다.
요즘 1099-K폼의 금액이 매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서신을 국세청으로 부터 받는 납세자들이 당황해 하고 있다. 이미 1년 전에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에게 1099-K의 금액과 매상이 일치하는 것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보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주 수입원인 소득세 누락이 매상누락을 통한 탈세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상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크레딧카드 거래 총액을 표시하는 1099-K폼과 비즈니스의 매상을 비교해 보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해당되는데, 국세청에서는 1099-K폼을 맞춰보는 프로그램이 자영업자들의 매상 누락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10월에 국세청은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1099-K폼과 매상이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 지금은 국세청은 1099-K폼에 기입되어 있는 거래 총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비즈니스 오너가 개인소득세를 통해서 신고한 매상과 1099-K폼에 적힌 거래 총액과 차이가 나게 되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낮추어 보고한 납세자들의 경우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 쉽게 적발되는 것은 물론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
문제는 매상을 의도적으로 낮추어 보고하지 않고 제대로 보고했어도 1099-K와 보고된 매상이 차이가 난다는 통지를 국세청으로 부터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품을 판매하면서 크레딧카드로 현금인출을 원하는 고객이 적지 않은 비즈니스의 경우는 매상 보다 1099-K의 금액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팁소득에 세일즈 택스를 부과하는 비즈니스의 경우는 매상의 20%~30% 이상 차이날 수도 있다.
따라서 크레딧카드 결제가 많은 비즈니스의 자영업자들은 이런 추세를 주지해서 매상과 크레딧카드 입금이 차이가 날 경우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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