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차압 방지 의뢰 브로커 사기 피해 여전

2013-09-1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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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만 챙기고 방치

▶ 반드시 서면 계약을

수수료 날리고, 집 날리고…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강모씨. 그녀는 모기지 연체로 집이 차압될 위기에 처하자 차압을 방지해 준다는 한인업체에서 소개해 준 브로커를 만났다가 돈만 떼이고 결국 차압도 당했다며 하소연했다.

지난 2008년부터 경제난으로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가 발생하자 명의변경 등을 통해 차압을 미뤄오다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는 브로커에게 차압방지 절차를 의뢰했으나 집을 날렸다는 것이다.


강씨는 “브로커에게 1,700달러를 줬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일부만 돌려준다고 하더니 결국 이마저 주지 않았고 부동산 라이선스도 자격이 취소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 브로커를 상대로 스몰 클레임 소액 소송을 제기했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아 소송도 지고 말았다며 억울해 했다.

LA의 김모씨는 수개월째 모기지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어 곤경에 처한 경우. 김씨는 영어가 불편해 직접 융자은행과 상담을 하지 못하고 한인 융자 재조정 브로커의 문을 두드려 선금을 지급했으나 결국 브로커가 잠적해 은행에서 차압통지를 받고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처럼 모기지 연체로 차압위기에 처한 한인 주택 소유주들이 차압방지 절차를 의뢰했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택차압이 감소세를 이어오다 최근 다시 증가하면서 차압관련 모기지 사기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무자격자들에게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차압방지를 의뢰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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