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정부, 재소자석방 연기 요청
2013-09-17 (화) 12:00:00
가주 교도소 재소자들이 수용인원을 초과해 올해 말 수천명의 재소자들이 석방될 예정인 가운데 제리브라운 주지사가 재정상 이유로 연방법원에 재소자 석방을 3년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법원에서 주지사의 요구를 기각할 경우 주 정부는 교도소 증설과 환경 개선을 위해 3억1,500만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주정부는 교도소 내 재소자 초과를 이유로 올해 말까지 교도소 수감자 9,600여명을 석방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주정부 관계자는 "연방법원이 석방 명령을 3년 후로 연기해 준다면 중독 및 정신 건강 치료나 다른 갱생 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방법원이 주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