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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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분류 5가지 오해

2013-09-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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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병 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종업원을 고용하면, 고용주가 반드시 부담해야 할 것들이 있다. 급료를 지급하면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12% 정도의 세금과 상해보험 그리고 곧 시작될 의료보험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다 보니 고용주들은 필요 인력에 대해 종업원으로 분류되기보다는 외주 경비로 처리해 부담을 줄이길 원한다. 회사에서 고용한 고용인이 종업원으로 분류되지 않으려면,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20여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고용주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서면 계약서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계약 내용의 핵심은 독립계약자이며, 종업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고용주는 고용인이 종업원일 때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를 포함한 종업원 급료에 대한 세금에 대해 의무가 없으며, 상해보험에 대한 책임도 없다는 내용의 계약서이다. 이것만으로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용인이 종업원이 아니라고 인정받기 어렵다.


둘째, 우리 직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을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내용을 설문조사나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물 등 철저히 서류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독립계약자들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경우다. 이 역시 종업원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으나 절대적 요소로는 불충분하다. 국세청에서는 종업원으로 분류하지 않기 위해 고용주와 고용인이 합의해서 가장한 회사를 설립했다고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자택근무가 늘고 있다. 하지만 단순 고용인이 자택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종업원이 아님을 인정받는 것은 어렵다.

다섯째, 고용인의 임시직 전환이다. 고용한 인력이 일시적으로 필요하거나, 또는 특정업무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고용했기 때문에 정규 종업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고용주가 고용인을 업무상 필요로 해 단 하루라도 고용하면 종업원으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불충분하다.

고용주들은 국세청과 이런 논쟁을 피하고 비용부담을 줄이길 원할 경우 앞서 언급한 국세청 질문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의 (213)738-6000, 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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