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히잡을 벗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슬림 여직원을 해고한 의류회사 아베크롬비가 차별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이본 로저스 판사는 10일 지난 2010년 산마테오 아베크롬비 매장 직원으로 일하던 하니 칸이 머리에 히잡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하고 사측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아베크롬비는 히잡이 상품 판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원들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본 로저스 판사는 사측이 히잡 착용이 제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입증되지 않은 의견서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니 칸은 인터뷰에서 "3년이나 걸렸지만 이번 판결로 정의가 실현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종교나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베크롬비 측은 지난 2004년에도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직원 및 지원자들이 낸 소송에서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4,000만달러의 벌금을 낸 바 있다. <이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