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0개월된 아들 죽음 방치한 여성 징역 10년

2013-09-1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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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자신의 10개월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아들의 죽음을 방치한 여성이 징역 10년형에 처해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아라슬리 마레스(21)는 남자친구 디에고 부르고스가 자신의 10개월된 아들 카밀로 미라몬테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지난 9일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피해 영아 카밀로 미라몬테스는 2011년 9월5일 용의자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아 숨진 것으로 판명됐으며 눈, 등, 다리 등 신체 곳곳에서 부상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용의자 디에고 부르고스는 영아 살해혐의로 지난 해 9월 징역 37년형에 처해졌다.

<이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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