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샌리앤드로 도시농장 규제법 승인

2013-09-09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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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양계*양봉가구 혜택

샌리앤드로 시의회에서 4년 넘게 논의돼 온 도시농장 규제법이 지난 3일 승인된 가운데 소규모 양봉 및 양계장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시에서 정한 구역에서만 양계가 가능했던 반면 앞으로는 4,500 평방 피트의 개인 마당만 있으면 시의 허가 없이도 4마리의 닭을 키울 수 있게 됐다. 단, 정해진 크기와 높이에 맞춘 닭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주거지역에서 최소 20피트 떨어져 있어야 한다.

10마리 이상, 작은 부지에서 닭을 키우고 싶은 경우 15달러의 시 허가비를 내고 정기적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양봉의 경우, 과거에는 주거지역에서 600피트 떨어진 곳에서만 가능했던 반면 올해부터는 평방 6,000 피트의 부지만 있으면 양봉할 수 있다. 단, 주거지역에서 최소 5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시의 허가와 조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에 승인된 규제법으로 각각 1만6,000가구, 5,700가구 이상의 양계, 양봉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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