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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013-09-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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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먼 이 <인테그랄 에듀 대표·CPA>

일반적으로 학자금 보조하면 무상 보조금 즉, 갚지 않는 grant나 scholarship을 먼저 생각하게 되며 심지어 학자금 대출은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은 모든 학교가 financial aid awards에 포함시켜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학교 입장에서 학자금 보조가 필요한 모든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을 도와주려고 한다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넘는 학자금 보조 신청액수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제시하는 학자금 대출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대출 후에는 어떻게 상환해야 할까 한번 알아봄으로써 학자금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학자금 대출은 크게 학생 대출과 학부모 대출로 우선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생 대출(student loan)이란 학생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학자금 용도로 사용하며 상환의 책임도 학생 본인이 지는 대출을 말하고, 학부모 대출이란 대출자가 학생이 아닌 부모가 된다.

학자금 대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Federal Perkins Loan졸업 후 9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이자(5%)가 발생하며 원리금을 이때부터 10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다. Lender는 학교가 된다.

2. Federal Stafford Loan(1)Subsidized Stafford Loan졸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이자(2010~11년도는 4.5%, 2011~12년도는 3.4%, 2012~13년도는 3.4%, 2013~14년도는 3.86% 예정)가 발생하며 이 때부터 본인의 선택에 의거 10~25년까지 나누어 갚을 수 있다. Lender가 일반 금융기관(학교의 안내에 따라 학생 본인이 선택)이면 FFEL(Federal Family Education Loan)이라고 하며, 만일 미 교육부가 되면 Direct Loan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Direct Loan만 허용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2)Unsubsidized Stafford Loan역시 Direct Loan으로만 제공될 예정이며 상기의 대출과는 달리 대출시점부터 이자(3.86%)가 발생하고, 졸업 이후까지 페이먼트를 미룰 수 있는데(deferment), 이때까지의 이자는 융자 원금에 가산된다.

3. PLUS Loan: 부모님의 명의로 신청하는 학자금 대출대출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졸업 이후로 역시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대출자의 선택에 의거 이자만 일정기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0년에서 25년까지이고, 이자율은 올해부터 6.41%의 고정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 Plus Loan을 신청하게 되면 부모의 credit이 반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co-signer를 요구하기도 한다.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학비(cost of attendance)까지이다.

4. 대학에서 제공하는 Loan위에 소개된 대출 외에 다니는 학교에서 무이자 loan program을 제공하기도 한다.

필요하면 각 학교의 재정보조 사무실에 문의하기 바란다.

이상의 학자금 대출도 FAFSA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Grant나 scholarship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소득이 높아서 무상 보조를 기대할 수 없는 가정인 경우 loan을 신청할 것인지 미리 미리 생각해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제 대학에 진학하여 처음 대출을 받게 되는 학생은 Federal Perkins Loan 및 Stafford Loan 각각 소정의 Finance Education 과정(pre-loan counseling)을 이수해야 하며, promissory note에 본인의 signature를 기입하여 제출해야 모든 대출 절차가 완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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