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캘 메디커넥트 내년 4월부터 시행

2013-09-0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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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칼-메디케어 통합

의무 아니며 ‘옵트 아웃’으로 거부
메디칼-메디케어 동시 수혜자 대상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메디케어와 가주의 메디칼의 동시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캘 메디커넥트’가 2014년 4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북가주 지역의 알라메다, 산마테오, 산타클라라 카운티를 비롯 총 8개 카운티에서 시행되는 ‘캘 메디커넥트’는 주정부가 주관부처가 다른 의료복지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메디칼, 메디케어 혜택을 동시에 받는 자이며 내년 1월부터 주정부에서 발송하는 캘 메디커넥트 안내책자와 가입 여부를 묻는 편지를 받게 된다.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현재의 메디칼과 메디케어 플랜을 유지하고 싶으면 우송 받은 편지에 ‘옵트 아웃’(OPT-OUT)을 선택해 반송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가입자로 취급된다.

따라서 정책 시행 전부터 캘 메디커넥트를 거부할 수 있고 가입 후에도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매달 한 차례씩 옵트 아웃을 선택해 탈퇴할 수 있다.

캘 메디커넥트에 가입하게 될 경우 가입자는 현재 메디칼과 메디케어가 제공하지 않는 메디케어 A.B.D, 안과치료, 교통편의, 메디칼-LTSS(IHSS, CBAS, MSSP, 간호시설, 가정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가입자는 주치의를 거친 뒤 전문의를 만나는 ‘HMO’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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