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제 헌법소원
2013-09-05 (목) 12:00:00
▶ 해외서 태어난 2세 국적이탈 ‘제한’ 불합리
▶ 본보 문제점 지적 이후 여론 비등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에게 족쇄가 되고 있는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인사회의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이같은 규정이 결국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받게 된다.
한인 2세인 대니얼 김(24ㆍ한국명 김성은)씨는 4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워싱턴 로펌’(대표변호사 전종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국적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989년 1월 미국에서 출생 당시 아버지가 영주권자여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헌법소원 청구인 김씨는 올해 제임스 메디슨대를 졸업하고 한국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돼 서울대 대학원에 합격한 뒤 지난 6월 워싱턴 DC 총영사관을 통해 유학비자 신청을 했으나 선천적 복수국적자 신분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돼 한국행이 좌절됐다.
김씨의 미국 내 법적 대리인인 전종준 변호사는 “가수 유승준 사건으로 2005년 개정된 국적법인 소위 홍준표 법안은 원정출산과 편법적 병역기피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선의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도 불공평하게 확대 적용됨으로써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 변호사는 “현 국적법은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에 제 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되어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전 세계의 많은 이민 2세들의 모국으로의 유학, 봉사활동 참여, 취업 등 한국 진출을 가로막아 국제화 시대에 글로벌 인재들의 한국 유입을 막고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고 선천적 복수국적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현행 국적법은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자일 때 태어난 자녀는 호적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