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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상담 / 건물 복구비용

2013-09-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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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기 홍 <천하보험 대표>

상업용 건물보험이나 주택 보험에 가입할 때 무엇보다 먼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재건축비용인 빌딩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Building Replacement Cost) 혹은 개인 주택일 경우 거주지 가치(Dwelling value)로 파악해 이를 보상한도액의 기본이다. 또한 피해보상 시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간에 가장 많이 시비가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선 이 한도액은 현거래 시가나 감정가와는 전혀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에 필요한 최저 한도액을 제시하게 되며 그 이하는 계약을 받아 주지 않기에 대부분의 계약자는 보험사의 최저 한도액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저가 보험 상품 판매사에서는 내부 시설이나 추가비용을 제외하고 단순히 건물 크기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재건축비용을 제시함으로써 보상한도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낮추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내 건물만 화재를 당하면 그 한도액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축업자를 찾아 공사를 하게 되겠지만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강풍으로 한 동네를 태우는 화재 시에는 내 건물 외에도 손실을 본 많은 건물주와 함께 건축업자를 찾아 나서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평소 건축비용보다 20%이상의 인건비 상승, 30%이상의 건축자재비 인상, 40%이상의 공사 기간 지연을 감수하게 되며 그 결과 총공사비용이 적어도 20%이상 올라가는 현상으로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개인부담이 되는 것이다.

일부 저가 보험에는 철거비용, 조경공사, 건축규정 변경 등의 추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본인 부담액(Co-Insurance)이 포함돼있거나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가 일정 비율을 나눠서 내야하는 조항 등이 있어 부분 손실 시 전액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개인 주택인 경우에도 미국 내 58%의 주택이 평균 21% 정도 부족한 한도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개인 주택보험사들은 추가 건축비용 부담액을 계약한도액의 50%까지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소유한 건물의 보험 한도액을 잘 살펴보고 의문 사항을 보험 전문인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714)53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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