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티로폼 사용 금지안 통과

2013-08-2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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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호세시, 내년부터 시행

▶ 요식업계 가장 큰 영향

산호세 시의회는 27일 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9표 반대 2표로 가결된 이번 조례안 통과로 2014년부터 레스토랑 업주들은 음식을 투고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샘 리카르도 산호세 시의원은 썩지 않고 비환경적인 스티로폼 사용 금지안은 진작 시행됐어야 했다며 금지안 통과에 찬성을 표명했다. 북가주에서 스티로폼 용기를 금지하는 카운티는 SF, 알라메다, 산마테오이며 도시로는 엘세리토, 리치몬드 등이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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