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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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강제 추심 (Levy)

2013-08-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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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지속적인 경제 불황은 여러 곳에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신호는 이곳저곳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아직 확신을 주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경제 불황은 납세자에게는 세금 미납이라는 달갑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하고, 국세청은 예산부족으로 미납세금을 거두어야하는 반대상황에 처해있다.

국세청은 상당한 힘을 가진 정부기관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힘 중에서 미납세금을 강제로 추심하는 것을 세금징수(Levy) 라고 한다. 이것은 있는 재산을 담보형식으로 잡는 선취(Lien)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미납금이 있는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Levy를 통보 없이 갑자기 시행하지는 않는다. 여러 차례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보내고, 한꺼번에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친절한 안내까지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가 응답이 없고, 납부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30일 유예기간을 주고 강제추심 통보를 한 뒤 재산을 압류한다. 강제수심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급료를 받는 납세자들의 경우 고용주에게 통보해서 납세자가 받는 급료에서 일정금액을 수금해가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징수절차가 시작되면 중간에 멈추지 않고 미납세금이 완납될 때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국세청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 중 하나가 납세자의 은행계좌에서 강제 추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강제추심을 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은행계좌가 있는 은행에 강제추심통보를 한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21일 내에 해당계좌에 있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으로 입금시켜야한다. 은행계좌의 잔액에 대해서 징수 할 경우는 잔액에 대해서만 추심이 가능하다. 만약 국세청에서 추가로 추심을 원할 경우는 새로 징수 통보를 해야 강제추심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체납세금이 1만 달러일 경우 국세청에서 은행으로 강제추심을 했을 때 은행잔액이 5,000 달러였다면, 추가 5,000달러를 강제추심하기 위해서는 다시 통보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각종 재산도 징수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체납자의 주택이나 부동산, 각종 가치 있는 동산 등 재산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징수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등의 재산 보다는 현금 추심을 더 선호한다.

국세청에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국세청이 추심 절차를 밟기 전 체납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 따라서 체납세금에 대한 국세청 통보를 무시하는것 보다는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미리 대처하는 것이 강제추심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문의 (213)738-6000, 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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