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으로 대체 소셜·카드번호 요구
수천달러 인출 피해 당한 한인들도
“배심원 의무 불응해 체포 영장발부 됐습니다. 중지시키려면 벌금 내십시요.”배심원 의무 등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전화사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어가 부족한 한인 등 이민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배심원 의무 또는 채무, 경범죄 기록 등을 악용한 전화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의 법원을 비롯해 타주의 치안기관 등 대부분의 지방 정부 및 연방 정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와 같은 전화사기를 경고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기행각은 끊이지 않고 미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인 피해자들도 많다. 동부에 거주하는 김모(41)씨는 최근 자신을 법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김씨가 배심원 의무이행 요청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김씨는 배심원 관련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김씨의 사회보장 번호와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했다. 빠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김씨는 그의 요청에 순순히 응했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난 뒤 수상한 마음에 직접 법원에 전화를 걸어본 결과 그의 말을 모두 거짓이었고 자신이 전화사기를 당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
또 다른 피해자 박모(55)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는 물론 신용카드 정보까지 제공해 3,000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박씨는 영어가 서툰데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말에 걱정이 앞서 발급된 체포영장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200달러의 벌금을 바로 지불해야 한다는 말에 순순히 응한 것이 화근이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준 신용카드에 3,000달러의 돈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었다.
연방 소비자보호국의 케티 대팬 검사는 “어떤 경우에도 법무부가 배심원 출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회보장 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전화를 받을 때 절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이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반드시 지역 경찰에 분실 리포트를 작성한 뒤 3대 신용평가기관인 트랜스유니온(TransUnion), 에큐팩스(Equifax), 엑스페리안(Experian)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기경고(fraud alerts) 등록을 요청할 것”을 조언했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