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쓰레기 불법 투기, 오클랜드시 단속

2013-08-12 (월) 12:00:00
크게 작게
오클랜드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에 나섰다.

오클랜드시 검찰 사무실은 12일 길거리와 같은 공공장소에 불법으로 쓰레기나 폐기물을 투척할 시 최대 4,000달러까지 벌금을 물릴 계획을 발표했다. 바바라 파커 시 변호사는 시에게 불법쓰레기 투기 적발시 단순한 벌금처벌로 끝나지 않고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한 상태다. 파커 변호사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아까워 길거리에 버린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벌금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생각하고 책임 있게 재활용이나 올바르게 쓰레기 처리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식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