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시아나 사고기 탑승객, 항공사*제조사 상대 소송

2013-08-0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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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6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 항공기 탑승자 가족 9명이 아시아나항공 및 보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벌링게임의 프랭크 피터 변호사에 따르면 원고 측은 지난 항공기 사고가 기장의 부주의, 항공기 시스템 결함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8일 항공사 및 항공기 제조사를 상대로 정신적, 육체적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항공기 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프랭크 피터 변호사는 "고소인들은 아직도 척추, 머리, 갈비뼈 등의 신체적 통증 및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며 "조종사들에 필요한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아시아나와 안전벨트를 좌석등급에 따라 다르게 설치한 보잉사는 피해자들에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샌프란시스코 거주 수지 한(72)과 그녀의 딸 리암 퀴안, 손녀 아만다 마, 베이지역에 거주하는 선홍 안드리게토, 로버트 안드리게토, 딸 안젤라 안드리게토, 그리고 카주히사 야나기하라, 소피아 찬, 그들의 딸 사브리나 야나기하라 등 3가정이 각기 따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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