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로알토 시의회, 차내 취침 금지안 통과
2013-08-08 (목) 12:00:00
팔로알토 시의회는 5일 팔로알토 시내 차안에서 취침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부터 시행될 금지안은 팔로알토시 차안에서 먹고자는 노숙자들이 증가하며 주민들의 불평이 잇따라 보고되면서 시행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특히 커벌레이 커뮤니티 센터 인근 차를 주차해놓고 하룻밤을 보내는 노숙자들이 눈에 띄게증가하면서 경찰이 환경정리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일부 노숙자들은 차내 취짐 금지안이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시의회빌딩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법이 시행되는 2014년까지 시의회는 노숙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일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