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브론 리치몬드 정유소화재 벌금 200만달러
2013-08-06 (화) 12:00:00
셰브론 리치몬드 정유소 화재가 발생한지 1년만인 5일 200만달러의 벌금으로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셰브론사는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안전수칙 위반과 느슨한 관리체계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총 6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총 200만달러의 벌금의 물고 향후 3년 반 동안 정부기관으로부터 정유소 안전시설 검사를 받기로 했다.
이밖에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고등법원은 셰브론에게 화재로 인한 수사와 진압작업을 펼친 주직업보전안전국(Cal/OSHA)에게 30만달러, 베이지역 대기환경보존국에게 18만5,000달러, 가주검사관에 9만달러를 함께 지불할 것으로 명령했다. 가주 및 연방 수사관들은 부식으로 구멍이난 파이프에서 센 개스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문제의 파이프는 교체됐고 총 4건의 헬스와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셰브론사는 수사관들이 제기한 시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이 총 190만 시간을 투자해 정유공장내 1만 6,000개의 달하는 파이프를 조사하고 있다며 시설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