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호세 초등교사 아동성추행 유죄판결

2013-08-0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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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75년형까지 선고 가능

자신이 가르치던 학교에서 5명의 어린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초등교사 그레그 챈들러(36)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산타클라라 고등법원은 2일 챈들러를 5건의 아동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최고 75년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기록에 따르면 챈들러는 게임을 한다며 7살에서 9살 여학생들의 눈을 가리고 구강성교 유사행위를 하는등 신체적인 접촉을 해왔다는 학생들의 증언과 챈들러의 정액이 피해학생 책상에서 발견되면서 결정적인 유죄선고로 이어졌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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