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셰브론 리치몬드 정유소 대기오염규제법 위반

2013-08-0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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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달러 벌금형

셰브론 리치몬드 정유소가 지난 2년간 19건의 대기오염규제법 위반으로 총 19만2,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베이지역 대기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셰브론 리치몬드 정유소가 대기로 기준치 이상의 가스를 배출했고 배출가스량도 제대로 기록해오지 않았다며 이같은 벌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웨인 키노 베이지역 대기환경보호국 디렉터는 “배출가스량을 기록해놓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량의 유해한 가스가 대기로 유출되는지 알 수 없다”며 “보통 적발 1건당 1만 달러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전했다. 한편 대기환경보호국는 다른 정부기관과 함께 리치몬드 정유소 화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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