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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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출 세금공제

2013-07-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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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병 찬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경험하겠지만 새 주택이든 오래된 주택이든 이런 저런 일로 수리가 필요하다. 이 중에는 유리창이 깨져 갈아 끼우는 것처럼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간단한 일도 있지만, 수영장을 만들거나 방을 늘리는 것처럼 큰 지출을 수반하는 일도 있다. 부동산 경기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투자가들의 선호도가 높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거주하는 주 거주지로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임대용 부동산이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부동산은 구입하고 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간단한 수리부터 큰 공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계속적인 지출이 발생한다.

부동산 관련 지출과 이에 따른 세금 이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부동산 관련 지출은 크게 둘로 나뉜다. 부동산 상태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지출과 부동산에 대한 지출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지출이 있다.


전자의 경우 배수관이나 거라지 도어가 고장 나 수리했거나 하는 등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 비교적 금액이 적은 것들이다. 후자의 경우는 증축 또는 부엌 등의 리모델 등 비교적 금액이 큰 지출들이 이에 해당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지출이 전자에 해당할 경우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후자의 경우는 당장 세금공제가 되지는 않지만 주택을 처분할 때 원가에 추가되어 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주택을 50만달러에 구입했는데, 10만달러를 투자해 방을 확장했다면 내 주택의 원가가 60만달러로 상승하는 것이지만 주택을 60만달러에 구입한 것처럼 처리된다.

그렇다면 임대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전자에 해당하는 지출은 지출 당해 연도에 임대소득과 상계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금액이 크고 중요한 지출일 경우 후자에 해당되어 지출 당해 연년도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임대 부동산의 원가에 가산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후자의 지출이 매각 바로 전에 일어났다면 원가에 가산되어 매매이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 관련 지출이 예상될 경우 앞서 설명한 내용을 잘 숙지해 본인이 처한 상황에 최대한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은 절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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