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병 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소득세율이 올랐다. 지난해보다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금년도 이제 하반기로 들어섰다. 상반기 결산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요즘 소득이 상당히 큰 회사나 개인들은 세금 걱정이 시작됐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득의 상대적인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소득은 종류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고, 어떤 소득은 아예 면세되는 것도 있다. 어떤 소득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온전히 내 재산으로 남을 수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주 거주주택에 대한 세금혜택이다. 주 거주주택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부의 경우 최고 50만달러까지는 면세이다. 이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 거주주택으로서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주 거주주택으로서의 자격조건으로 첫째, 본인이 지난 5년 중 최소 2년 동안 주택의 소유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같은 기간에 본인이 직접 살았어야 한다. 즉, 소유주이지만 거주하지 않았으면 안 되며 거주했지만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경우 자격이 없다. 부부일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했어야 하며 부부 모두 함께 거주했어야 자격이 된다.
최근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다. 부동산 전문인들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거품을 우려할 정도로 이상기온이 감지된다고 한다. 부동산을 단기간에 처분해 짭짤한 소득을 거두는 투자자들이 눈에 띄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물론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세율보다는 낮지만, 주정부 소득세까지 합하면 이익에 약 30% 정도가 세금으로 나간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투자해서 이익을 보았다해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에스크로 비용 등 부동산 매매에 발생한 비용과 세금을 빼면 남는 게 없다는 볼멘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런 부동산이 앞서 말한 주 거주주택이었다면, 부부일 경우 이익의 50만달러까지는 면세이다. 세금으로 계산하면 15만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매매 비용이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세금은 확실히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할 수 있다면 렌트 주는 부동산보다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투자하고 이런 세법의 장점을 잘 이용해 절세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만하다. 게다가 이 규정은 2년마다 무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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