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리치몬드 집단성폭행 용의자 ‘유죄’ 판결

2013-07-1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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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형까지 처벌 가능

리치몬드 고교 홈커밍 댄스파티에서 16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용의자 2명이 사건발생 4년만인 18일 콘트라코스타 고등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지난 2009년 10월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피해소녀가 리치몬드 고교 홈커밍 파티에 참석했다 학교 뒤뜰에서 구타와 함께 집단성폭행을 당했다. 사건 당시 약 20명의 남자학생들이 구경하거나 성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요 용의자 마셀러스 피터(20)와 호세 몬타노(22)에 대해 배심원들은 이날 유죄를 평결했다. 피터와 몬타노는 오는 8월 15일(목) 최종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33년형부터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미 유죄를 인정한 다른 용의자 아리 모랄레스와 마뉴엘 오테가는 현재 각각 27년, 32년형을 살고 있다. 존 콥 검사는 “이번 배심원 판결로 깊은 상처를 받은 피해소녀가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소녀는 민사소송을 통해 웨스트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통합교육구로부터 4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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