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강화된 총기규제법

2013-07-1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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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주민투표에 상정

▶ 서니베일시

서니베일시가 보다 강력한 총기규제에 나섰다.

서니베일 시의회는 17일 10발 이상의 총알을 넣을 수 있는 탄창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11월5일 주민투표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투표는 찬성 6, 반대 1로 통과돼 주민들의 결정에 맡겨지게 됐다. 이번 안은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 후크 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26명의 초등학생 및 학교 관계자를 살해하고 범인은 자살한 희대의 살인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안에는 총기류를 금고 등 컨테이너에 넣어 자물쇠로 잠근 후 보관하며 총기류를 분실했을 시 즉각 경찰에 보고하고 총알 판매를 추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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