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확대

2013-07-1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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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공항 15일부터 14세 이상으로

▶ 부동산투자이민자 포함

한국 정부가 공항에서 기다리지 않고 신속히 출입국 수속을 마칠 수 있는 ‘자동출입국 심사서비스’의 대상 연령을 대폭 확대한다.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Smart Entry Service:SES)’ 이용 대상을 현행 17세 이상 국민에서 14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자도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SES)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SES 이용대상은 17세 이상의 한국 국민과 기업투자 등 전문직종 외국인으로서 사전에 얼굴·지문·여권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SES는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심사를 완료하는 제도다. SES를 이용할 경우 대기시간이 필요없고 대면심사도 받지 않아 신속하게(약 15초 소요) 출입국 수속을 마칠 수 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주민등록상 만 14세이상 17세 미만의 국민은 부모동의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은 ▲나이, 학력 소득 등 법무부 장관 고시에 따라 거주자격(F-2)를 받은 경우 ▲제주도(5억원), 인천경제자유구역(7억원) 등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과 배우자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사업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과 가족 ▲외국국적 동포 중 재외동포자격(F-4) 소지 승무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할 경우 인천공항 등에 설치된 등록센터를 방문해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하면된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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