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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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적어도 방심할 수 없는 재정보조

2013-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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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처드 명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지원하게 될 대학의 총경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조 지원이 보다 용이한 사립대학들은 실질적인 비용 측면에서 주립대학보다는 더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경우에는 자녀가 원하는 대학이 주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충분히 재정보조 지원을 활용해 가정마다 감당할 수 있는 비용만 부담해가며 자녀의 대학진학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학부모들 중에서 자신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수입이 적다고 방심을 할 경우에 자칫 재정보조금을 잘못 받기라도 한다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연수입이 2만달러밖에 되지 않는 가정이 있다고 가정하자. 재정보조금을 대학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분담을 해야 할 가정분담금, 즉 EFC가 연방공식에 의해 계산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극빈자 가정으로써 가정분담금은 “0”가 된다.

그리고 대학의 연간 총비용(COA: Cost of Attendance)로부터 가정분담금을 빼면 차액부분이 재정보조 필요분(Financial Need)인 재정보조 금액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연간 총비용 액수와 재정보조 필요분이 동일하게 산정이 되는데 만약 해당대학이 이러한 재정보조 필요분에 대해 100%를 모두 보조해 주는 사립대학일 경우에 당연히 학생에 대해 재정보조금은 총비용만큼 지급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만약 대학에서 어떠한 이유로 재정지원을 잘 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능력이 약한 가정에서는 자녀를 해당대학에 진학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겠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제출한 재정보조 신청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재정보조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학생 및 부모의 수입과 자산 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모든 재정보조 신청과 이에 따른 진행절차를 맡겨 놓을 경우에 자녀가 때로는 부모의 정보를 학생자신의 수입과 자산에 잘못 기재해 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가정분담금이 잘못 계산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겠다.

두 번째로는 대학에서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지연시킨다든지 혹은 이미 제출한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대학에서 재정보조 폭을 대폭 축소시키는 경우도 들 수 있는데 한 예로 대학에 제출된 재정보조 신청서에는 연간 가정수입이 2만달러라고 했는데 대학에서 이에 대한 추가내용이 필요해 Monthly Income and Expense 서식을 요청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자녀가 제출한 내용에는 실제 지출된 연 생활비 내용이 5만달러 정도 된다고 제출했다면 대학에서는 연수입이 2만달러인데 어떻게 5만달러의 지출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갖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대학에서는 총생활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오히려 해당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입이 있어야 할 것인지를 거꾸로 역산해 그 수입에 맞도록 가정분담금을 상향조정한 후 재정보조금 지원을 대폭 삭감시키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경우로는 부모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자녀가 작성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재정보조공식을 잘 이해하지 못해 거주하는 집의 홈에 퀴티라든지 혹은 사업체 자산가치 등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Book Value와 Fire Sale Value등의 차이점도 구분하지 못해 실수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제출했다고 해도 대학에서 행정상의 실수 등으로 재정보조 지원이 잘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에 어필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문의 (301)219-3719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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