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클랜드 공무원 파업 날 발급된 미터 벌금티켓 무효

2013-07-0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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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시가 1일 시청 인근 미터 주차위반 차량에 발부됐던 티켓을 철회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국이 시 공무원들의 시위 중에는 주변의 미터 단속 및 티켓 발부를 하지 않겠다고 예고한 바 있지만 이날 시청 주변에 주차했던 일부 차량은 위반 티켓을 받았다.

시측은 티켓을 받은 운전자에게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편지를 받게 될 것이라며 만약 2일부터 앞으로 15일 이내에 이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지 않았을 시 (800-500-6484)로 연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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