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 개념의 공항 렌터카 ‘FlightCar’ SF시로부터 고소당해

2013-07-0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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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센터 운영 법규 위반

여행객들이 차량을 맡기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렌트해주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SFO)에 위치한 신 개념 렌터카 센터 ‘FlightCar’가 SF시로부터 고소당했다. 라울 자파드(18), 케빈 페트로빅(19), 스리 가네스람(19) 등 10대 청소년 3명이 공동 창업한 ‘FlightCar’는 여행객들이 자신의 자동차를 SFO 인근 지역에 위치한 ‘FlightCar’렌터카센터에 맡기면 여행기간동안 그 자동차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된다. 자동차 주인이 SFO로 돌아오면 대여 수익금의 일부와 무료 세차가 제공되고 주차비용도 절감하는 시스템이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이익도 챙길 수 있는 ‘자동차 나눠타기’ 시스템이 인기를 얻으면서 급성장한 ‘FlightCar’는 3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이미 벤처투자가들의 투자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SF시는 ‘FlightCar’가 렌터카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며 고소하고 나섰다. SF시 관계자는 ‘FlightCar’는 수익의 10%와 대여건당 20달러의 요금을 공항에 납부하고 있지 않고 운전자들이 면허와 보험을 소지하는지를 검증하는 허가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SF시는 ‘FlightCar’가 SFO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렌터카센터 운영관련 법규를 따르거나 사업체 문을 닫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FlightCar’측은 자사가 전통적인 렌터카센터가 아니라며 공항에 이같은 요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주정부는 자동차 나눠타기 운영업체 ‘Lyft’와 ‘SideCar’를 상대로 운전자들이 면허와 보험을 확인하는 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2만달러의 벌금을 책정한 바 있어 이번 법정싸움의 향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종식 기자>


직원이 SFO 인근에 위치한 ‘FlightCar’렌터카센터에서 고객의 자동차 대여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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