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폭력법 피해자 보호법안 발의

2013-07-02 (화) 12:00:00
크게 작게

▶ 노라 캠포스 주하원의원, 3가지 발의

노라 캠포스(민주, 산호세) 가주하원의원이 사이버불링 금지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안 3가지를 발의했다.

캠포스 의원은 "소셜미디어의 보편화로 사이버폭력 피해가 날로 늘고 있다"며 "AB157법안 제정으로 언론자유의 표현인지 사이버폭력인지의 기준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캠포스 의원은 전 남자친구가 누드사진과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 웹사이트에 올려 피해를 당한 낸시 듀옹(20, 에버그린 커뮤니티칼리지)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듀옹의 전 남자친구가 저지른 방법은 가주법에 비춰볼 때 불법이지만 법에 저촉되는지 일반인들이 혼란스러워 할 때가 많다"며 "AB157에 하이테크 남용(high-tech abuse) 행위 리스트를 첨가해 법의 보호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AB157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짜 페이스북 페이지나 트위터 계정을 만든 후 가족이나 친구, 타깃 대상의 명성에 해를 입히거나 분노를 유발하는 문구를 게시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음이 포함돼 있다.

한편 캠포스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접근금지명령을 강화하는 AB176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사건 중 이혼, 양육권, 청소년 소송 등의 민사문제가 중첩될 시 접근금지명령이 타 명령보다 앞서는 것으로 산타클라라 고등법원 마이클 클락 판사가 기초를 마련했다. 또 AB176은 피해자와 어린아이가 즉각적 위험이 있을 경우 법원은 24시간 동안 경찰에게 긴급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캠포스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했을 경우에도 배우자 보험커버가 유지되도록 하는 AB161도 함께 발의했다.

<신영주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