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산마테오카운티 보호관찰국장
2013-06-27 (목) 12:00:00
전 산마테오 카운티 보호관찰국장이 아동 포르노 소지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업무상 필요한 자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튜어트 포레스트(61)는 25일 공청회에서 직장 컴퓨터에 보관된 150여개 사진은 아동 포르노가 아니며 업무상 수집한 자료였다고 주장했다.
제이미 레아노스 변호사는 “피고가 지난 1977년부터 보호관찰국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2009년 국장직을 맡은 바 있다”면서 “또 성범죄자들을 감시하는 보호관찰국 직원들은 업무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소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해 퇴임한 스튜어트 포레스트는 다음 달 9일 산마테오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유죄로 판결될 경우 최대 3년8개월의 징역형 및 1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이화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