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드링크 몬스터사 피소
2013-06-27 (목) 12:00:00
▶ 3년간 매일 2캔씩 마시다 숨진 10대 모친이 고소
3년간 매일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다 작년에 심장발작으로 숨진 10대의 모친이 25일 몬스터드링크사를 상대로 알라메다카운티 고등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알렉스 모리스(19)는 작년 7월 1일 아침 갑자기 심장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사망하고 말았다.
그의 모친 폴라 모리스에 따르면 모리스는 24-온즈 몬스터에너지 드링크를 매일 마시지만 않았어도 심장발작을 일으켜 숨지지 않았을 거라며 에너지드링크의 지나친 카페인함량과 건강을 해치는 성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몬스터드링크사는 작년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숨진 14세 아나이스 포리니어의 가족에 의해 고소당한 후 이번이 두 번째다.
한편 몬스터드링크사는 포리니어가 카페인과다복용으로 숨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피검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이전부터 앓고있던 지병 때문에 사망했다며 에너지드링크는 치사량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