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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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주권자들의 재정보조 신청 전략

2013-06-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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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처드 명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김모양은 현재 코넬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나 현재 비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높은 학비를 지불해 가며 어렵게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부모님의 병환으로 인해 가정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올해 초 대학에 국제학생들에게도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잘 구비해 재정보조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원래 재학생으로써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니었으나 대학에서는 성적이 매우 우수한 김양에게 특별히 예외적용을 시켜 거의 대부분의 학비를 재정보조를 통해 지원해 주게 되었다.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국제학생들에게는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할 것이다. 정말로 주위에는 성적등 기타 대학 진학을 잘 준비한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비영주권자들의 학자금 재정 정보에 대한 가능성과 이해가 너무 부족해 해당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아예 원서조차 내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대학마다 학자금 재정보조 액수가 클 뿐 아니라 자녀들의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이라면 가정의 수입과 자산내역에 알맞게 가정 분담금을 부담한 나머지 재정보조 필요부분에 대해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혹은 대학으로부터 자체적인 재정보조 기금을 통해 충분히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보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영주권이 없는 자녀들은 그 신분에 따라서 혜택의 범위가 매우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오바마 정부의 관대한 조치로 인해 신분이 undocumented에서 deferred action으로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는 합법적으로 소셜번호를 받고 일을 할 수도 있으며 대학 진학도 마음 놓고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숙원이었던 자녀들의 사회 진출과 면학의 길을 열어 놓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주정부 법안에 의해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주립대학에 진학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2만2,000달러 정도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게 조치됐다.

그러나 아직도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 몇몇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들은 deferred action에 대해 재정지원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주고 있어 이러한 부분은 대해 아직까지 연방 교육부가 풀어나가야 할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진학에 있어서 J비자, R비자 혹은 E비자와 같은 신분의 학생들은 상기의 undocumented의 경우와는 달리 오히려 재정보조 지원을 받기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국제학생으로 분류되는 신분의 학생들은 각 주마다 적용되고 있는 거주민 법에 따라 주립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in-state 등록금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학생들의 많은 실수로 인해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자주 접하기도 한다.

때로는 학생 신분이 무조건 국제학생으로 분류되어 이민국의 관리를 받으며 자칫하면 처음부터 out-of-Sstate 등록금 학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F비자를 소유한 유학생들은 당연히 가장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며 공부해야 하겠지만 상기의 비이민 비자로 분류된 국제 학생들에 대해 가정형편에 맞춰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는 대학들이 대략 100여개가 넘는 것을 보면 이를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야 하는 일은 기본사항이 아닐 수 없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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