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 시의회 푸드트럭 관련 법 개정 발표

2013-06-2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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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18일 푸드트럭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스캇 위너 수퍼바이저가 주도한 개정안에 따르면 푸드트럭은 기존 레스토랑 입구 에서 75피트 떨어진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대학교 캠퍼스나 병원에서 푸드트럭이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다.

과거에는 푸드트럭이 학교에서 1,500피트, 약 3블록이 떨어진 곳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었던 반면 통과된 개정안은 이 제한 거리를 중학교에는 500피트, 고등학교는 1,000피트로 대폭 줄였다. 복잡한 상업지구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경우 푸드트럭이 750피트 반경 밖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또 앞으로는 허가증 없이 영업하는 푸드트럭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고 벌금도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위너 시의원은 “푸드트럭은 새롭게 흥미로운 음식을 SF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2년간 푸드트럭과 레스토랑 주인들과의 협상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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