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LI 9시 이후 외출*음주금지

2013-06-2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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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내 성 범죄 방지 대책

▶ 학교주변 상인들 "경제 타격" 우려

몬트레이 국방언어대학(DLI)이 학교 내 성범죄사고 방지를 위해 학생의 대학 밖 통행금지 및 음주금지 조치를 이달 초부터 시행 중, 지나친 개인 자유 제약과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월 공군 중령 제프 크루진스키의 성추행 사건 등 일련의 사건으로 미군의 성범죄 사고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오바마 대통령의 불관용 원칙,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강력한 조치 지시로 군에서는 성범죄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 중이다.

DLI는 육군의 상부지침에 따라 학생들의 저녁 9시 이후 외출 금지 및 음주 금지 조치를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외출 및 음주금지 조치는 성범죄 사고 대부분이 음주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이다.


이전의 학교 규정은 신병훈련소 수료 후 DLI로 전입 온 학생의 경우 전입 후 3주간 영내 대기, 3주부터 20주까지 10시 이후 외출금지, 20주 후부터는 일정기준 충족 시 외출금지가 해제됐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은 과정에 따라 최장 18개월에 달하는 전 교육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여서 지나치게 개인 자유를 제한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학생을 상대로 영업하는 주변 식당, 유흥업소 등 지역상권 또한 술렁이고 있다.

해당 학생(장병들)은 “우리는 해외 전투지역에 나가 부상당하거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런데 9시 이후 외출금지 조치는 정말 한심한 지침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변 업주들 또한 “이번 조치로 DLI 손님이 줄면 몬트레이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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