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 규제 강화 목소리 높아져
▶ 유니언 시티 6세 아이 물려 숨져
개를 가족처럼 여기는 미국에서 핏불, 로트와일러, 셰퍼트 등 맹견에 물려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는 뉴스가 끝없이 나오는 가운데 맹견 규제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유니온 시티에서 6세 유아가 집에서 키우던 개에 물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개는 광견병 예방주사도 맞았고 평소에 유순한 편이어서 가족, 이웃 등 누구도 이 사건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14일 스탁턴 거주 사만다 윌리엄즈(25)는 16마리의 개를 키우던 남자친구 집을 방문, 2마리의 핏불에 물려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온몸이 멍들고 물린 자국이 생겨 100바늘을 꿰매는 등 치료를 받았다.
맹견으로 인한 부상 및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 2005년 가주에서는 특정 맹견에 대한 난소 제거 및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맹견 번식 규제법안이 통과됐다.
또 맹견 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으면 개 주인이 의료비, 경제손실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하고 사망할 경우 개를 보호시설에 구금하거나 안락사 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산호세 거주 김모(36)씨는 “내 아이가 맹견에 물려 다치거나 죽는다고 생각하면 맹견을 키우지 못할 것”이라면서 “대부분 주인이 기르는 개를 올바르게 교육시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맹견을 키우는 것은 살인 무기를 소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제는 맹견을 가주에서 키울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화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