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마폰 사용 거절했다 칼에 찔리고 강도당해

2013-06-16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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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을 거절당하자 칼로 찔러 해를 입힌 남성이 기소됐다.

지난 6월 5일 오클랜드 다운타운에서 식료품을 차에 실고 있던 27세 여성이 핸드폰 사용을 거절하자 펀잡 스콧(40)은 그녀의 지갑을 빼앗고 머리, 등, 어깨를 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이 있던 피해자의 여성 친구(34세)를 폭행하고 물건을 훔치려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그를 치명적 무기를 사용한 2급 폭행, 강도,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며, 35년형이 구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스콧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산타리타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보석금으로 55만달러가 책정됐다. 칼에 찔린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고 칼에 찔리지 않은 34세 여성은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그 킬리 경관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증거로 12일 밤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의 경우 전체 강도사건 중 절반가량이 스마트폰과 연관됐다고 밝혔다<본보 15일자 A3면 보도>. 또 컨수머리포츠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내에서 160만여명이 스마트폰 절도에 노출돼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 길거리에서의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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