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멈춤신호위반 벌금 환급받아

2013-06-1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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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카메라 안내문 잘못돼

멈춤 신호를 위반한 혐의로 딱지를 떼인 여성이 해당 감시카메라의 안내문이 잘못됐다는 이유를 들어 벌금형을 면했다.

12일 뉴웍 법원에 따르면 키샤 던레비는 뉴웍의 세다 블러바드에서 멈춤 신호를 위반해 벌금을 물어야 했지만 신문에 실린 해당 무인카메라 안내문이 잘못됐다고 주장해 500달러의 벌금형을 피하게 됐다.

키샤 던레비가 증거로 제출한 2006년 11월자 신문을 보면 해당 카메라가 세다 블러바드 교차로에서 동서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그는 당시 북쪽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았다.


사회운동가 로저 존스는 “지난 6년반 기간 동안 잘못 징수된 벌금이 약 500만달러 정도 될 것”이라면서 “뉴웍시는 잘못 부과한 벌금을 모두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화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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