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도난보트로 자녀 납치한 남성 징역 3년

2013-06-09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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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도난 보트에 자녀들을 태우고 납치를 시도한 남성이 징역 3년 형을 받게 됐다.8일 산마테오 검찰국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와 살고 있는 자녀들을 유괴해 4일 넘게 도난 보트에 태우다 체포된 크리스토퍼 마페이(43)가 7일 징역 3년형, 16개월의 보호관찰형을 선고 받았다.

용의자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3시쯤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거주 제니퍼 힙슨(전 여자친구)과 지내던 2살짜리 아들과 3살 된 딸을 납치해 도난보트에 태우고 4일 넘게 돌아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마테오 카운티 해안 경비대에 체포됐다.용의자는 “처음에는 자식들과 여행 떠난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아이들의 엄마 입장을 생각해보니 이기적인 처사였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용의자는 부인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형이 끝날 때까지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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