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팅 범죄 “10대 노린다”
2013-05-29 (수) 12:00:00
▶ 셀폰으로 야한사진·글 전송
▶ ’디지털 지문’으로 평생 남아
미성년자 대상 인터넷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성추행이나 성매매 제의 등이 늘고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산타크루즈 카운티 스캇츠 밸리에서 지난달 15일 51세의 렌델 클락 브래그가 휴대폰으로 여고생에게 성적으로 음란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됐다고 경찰이 21일 밝혔다.
브레그는 성적접촉을 위한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수상한 물건을 건네려한 혐의와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 등 3개 혐의로 기소돼 산타크루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미성년 성범죄 예방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최근 외설적인 문자메시지나 사진 등을 휴대폰으로 보내는 이른바 ‘섹스팅(sexting)’이 연령층을 막론하고 확산되고 있다”면서 “섹스팅은 통상 10대들이 성인들과의 ‘잘못된 만남’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거나 폭력 등과 연결되는 등 범죄 연관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는 미시간대학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최근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보내지는 사진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섹스팅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미디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SF 커먼센스 미디어 사이버 전문가는 “청소년 대부분이 소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며 “부모는 자녀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컴퓨터 사용을 향상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와 같은 섹스팅이 대학생 뿐만 아니라 한인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범죄 카운슬러는 “부모는 자녀에게 섹스팅의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자녀들의 셀폰을 모니터링 하고 전화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줘야 한다”며 “페이스북의 경우 자녀와 친구가 돼 자녀들의 온라인 계정에 들어 있는 사진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몇해전 18세 여성이 옛 애인에게 휴대폰으로 보냈던 나체사진이 유포된 후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는 등 경솔한 행동이 ‘디지털 지문’으로 남아 평생 당사자를 괴롭힐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판겸 기자>